이행점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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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상생결제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납품대금의 지급 등),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제40조(자료의 제출 등)에 근거하여 귀사의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 이행점검 및 이용현황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상생결제로 대금을 수령한 1차 이하 거래기업
- 조사거래기간 : ’22년도 1월 ~ 12월 기간의 상생결제 이용현황
- 조사기간 : ’23년 6~8월 예정(별도 안내)
- 조사방법 : 상생결제 이행점검 사이트를 통해 조사표 제출
- ※ 조사대상 기업에 우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문, 조사표를 발송하고 안내드릴 예정으로 참고바랍니다.
- ※ 온라인조사 참여 시, 로그인에 필요한 계정정보는 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업용 공동인증서입니다.
- ※ 사이트 접속 오류 등 이용이 어려울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이행점검 사이트 오류 문의 070-4286-1706)
2. 조사내용 : 상생결제 의무비율 준수 이행점검 및 이용현황 실태조사
- 2·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수령한 기업은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18.9.21 시행)
- ’22년도 기준 이행점검표 작성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미준수 및 미제출 시 현장점검 실시 예정으로 조사기간 내 제출 협조바랍니다.
3. 조사 참여 절차
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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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빙서류 준비 | 부가세신고서 : 홈택스 →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https://www.hometax.go.kr ) |
② 회원가입 | 이행점검 사이트 회원가입 및 기본정보 작성 |
③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 및 기업용 공동인증서 등록 후 접속 |
④ 이행점검 실행 | 의무비율 이행점검 및 실태조사 참여 |
⑤ 현장점검 | 이행점검 미참여 및 의무비율 미준수 기업 등 필요 시 현장점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