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상생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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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상생결제

  • 기능 : 청구·승인 등 여러 절차를 통해 하위 기업까지 안전하게 대금지급
  • 대상 : 소규모 공사 건이 아닌 공공발주 건설공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한 하도급계약 지급
  • 방식 : 대금지급내역 확정 후 1차기업이 청구하면, 구매기업이 승인 후 대금을 지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
일반상생결제 하도급상생결제
수·위탁 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
하도급 거래
(공사, 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개별 계약(사업) 동일 계약(사업)

하도급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

  • 1~N차까지 동일 계약(공사, 용역 등) 건의 하도급 거래에 적합
    • 1차 기업 뿐만 아니라 2, 3차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발주처(공공기관)에서 일괄로 지급할 수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하도급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
  •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
  •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공사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후 지급

하도급상생결제 기능 개선사항

  • <1. 하도급 선급금 유용방지>
    • 정의 : 원도급사(1차)가 선급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에 지급할 선급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발주처 최종승인 절차 추가

[기존]

선급금 지급 요청 시 원도급사(1차)의 계좌에 입금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에 지급

[개선]

  • 선급금은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선급금 예치계좌로 자동이체
  • 원도급사(1차)는 만기일 이후선급금 지급계획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승인요청
  • 발주처 승인 시 선급금 예치계좌에 보관된 선급금을 원도급사·하도급사·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이체

하도급 선급금 유용방지 다이어그램 하도급 선급금 유용방지 다이어그램

  • <2. 노무비 직접 지급>
    • 정의 :원도급사, 하도급사 노무비계좌 압류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노무비 예치계좌를 통해 지급

[기존]

노무비 지급일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사가 개설한 노무비계좌를 경유하여 노무비 지급

[개선]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사 은행 약정 시 노무비 계좌 개설 불필요(예치계좌 활용)
  • 원도급사(1차)가 작성한 노무비 지급계획발주처에서 승인
  • 발주처 승인 시 노무비 예치계좌에 보관된 임금을 각 노무자계좌로 자동이체(2시간 이내)

    - 단, 노무비 이체내역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된 노무비 작성 및 승인요청으로 노무비 예치계좌에 보관된 임금을 각 노무자계좌로 자동이체(2시간 이내)

노무비 직접 지급 다이어그램 노무비 직접 지급 다이어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