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상생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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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상생결제
- 기능 : 청구·승인 등 여러 절차를 통해 하위 기업까지 안전하게 대금지급
- 대상 : 소규모 공사 건이 아닌 공공발주 건설공사 및 모니터링 기능이 필요한 하도급계약 지급 건
- 방식 : 대금지급내역 확정 후 1차기업이 청구하면, 구매기업이 승인 후 대금을 지급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식
일반상생결제 | 하도급상생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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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 |
하도급 거래 (공사, 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
개별 계약(사업) 건 | 동일 계약(사업) 건 |
하도급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
- 1~N차까지 동일 계약(공사, 용역 등) 건의 하도급 거래에 적합
- 1차 기업 뿐만 아니라 2, 3차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을 발주처(공공기관)에서 일괄로 지급할 수 있음
-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
-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
-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공사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후 지급
하도급상생결제 기능 개선사항
- <1. 하도급 선급금 유용방지>
- 정의 : 원도급사(1차)가 선급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에 지급할 선급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발주처 최종승인 절차 추가
[기존]
선급금 지급 요청 시 원도급사(1차)의 계좌에 입금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에 지급
[개선]
- 선급금은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선급금 예치계좌로 자동이체
- 원도급사(1차)는 만기일 이후에 선급금 지급계획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승인요청
- 발주처 승인 시 선급금 예치계좌에 보관된 선급금을 원도급사·하도급사·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이체
- <2. 노무비 직접 지급>
- 정의 :원도급사, 하도급사 노무비계좌 압류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노무비 예치계좌를 통해 지급
[기존]
노무비 지급일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사가 개설한 노무비계좌를 경유하여 노무비 지급
[개선]
- 원도급사, 하도급사, 자재장비사 은행 약정 시 노무비 계좌 개설 불필요(예치계좌 활용)
- 원도급사(1차)가 작성한 노무비 지급계획을 발주처에서 승인
- 발주처 승인 시 노무비 예치계좌에 보관된 임금을 각 노무자계좌로 자동이체(2시간 이내)
- 단, 노무비 이체내역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된 노무비 작성 및 승인요청으로 노무비 예치계좌에 보관된 임금을 각 노무자계좌로 자동이체(2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