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생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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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생결제
- 기능 :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
- 대상 : 협력관계와 무관하게 모든 매입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가능
- 방식 :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을 통한 예약된 계약이체의 방식
일반상생결제 | 하도급상생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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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거래 (물품, 용역, 공사 등) |
하도급 거래 (공사, 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
개별 계약(사업) 건 | 동일 계약(사업) 건 |
일반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
- 1~N차까지 개별 계약(물품, 용역 등) 건의 수·위탁 거래(1:1 거래)에 적합
- 1차 기업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내에서 2차 이하 기업에게 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할 수 있음(어음배서와 유사)
- 구매기업이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 이 때, 1차 기업은 대금의 수취일 이전 조기 현금화가 가능
- 구매기업에게 지급받을 대금을 바탕으로 1차 기업은 2차 기업에게 대금을 상생결제로 사전에 분할지급을 설정
- 2차 기업이 지급받을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 2차 기업은 다음 중 선택하여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1)결제일까지 보유하여 100% 현금 수취, 2)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3)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 일반상생결제는 거래 단계별 계약(사업)이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 정의
- 1차 기업이 구매대금(현금)을 예치계좌에 미리 입금하여 2차 이하 기업이 안전하게 판매대금을 회수하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 수단
- 도입배경
- 현금기반 상생결제는 최상위 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① 만기일이 지나도, ② 지급하고 싶은 금액이 커도, ③ 구매기업 대출한도 소진 없이 예치된 자금을 근거로 하위협력사로 상생결제를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 하나, 농협, 우리, 기업, 전북, 부산, 경남, 광주, 신한은행에서 이용 가능
- 현금기반 상생결제는 최상위 기업의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① 만기일이 지나도, ② 지급하고 싶은 금액이 커도, ③ 구매기업 대출한도 소진 없이 예치된 자금을 근거로 하위협력사로 상생결제를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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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지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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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고 싶은 금액이 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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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기업 대출한도 소진 없이
-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지급 프로세스 (예시)
일반상생결제 기능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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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방식 조기현금화>
- 정의 : 상생매출채권을 수취한 기업이 해당 상생매출채권 만기일 전에 예치계좌에서 지급을 신청하고 은행이 해당 금액을 기업의 약정계좌에 입금하는 것
- 대상 : 2차 이하 기업
-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선지급 신청 일수에 따라 1.3% ~ 1.5%) 수준으로 최상위 구매기업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하여 저금리 조기현금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