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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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체크리스트

  1. 1단계

    은행약정체결

    은행 약정 체결
    구비서류 포함 약정서 제출 후 은행의 내부심의를 거쳐 약정 체결
  2. 2단계

    MP사이트 가입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ERP 연계 시, MP 사이트 연결 테스트 진행)
  3. 3단계

    거래기업 도입안내

    거래기업 도입안내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및 은행 약정 체결 완료
  1. 은행약정체결

    1단계

    은행 약정 체결
    구비서류 포함 약정서 제출 후 은행의 내부심의를 거쳐 약정 체결
  2. MP사이트 가입

    2단계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ERP 연계 시, MP 사이트 연결 테스트 진행)
  3. 거레기업 도입안내

    3단계

    거래기업 도입안내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및 은행 약정 체결 완료
  • 상생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를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실적조회 가능)
  •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시 만기를 지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 만기 지정 시, 1차 기업이 하위기업에 분할발행 할 수 있도록 설정 부탁 드립니다.(최소 1영업일 이상)
  • 상생결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로 대금 지급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거래기업 체크리스트

  1. 1단계

    은행약정체결

    은행 약정 체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2. 2단계

    MP사이트 가입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3. 3단계

    거래기업 도입안내

    거래기업 도입안내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1. 은행약정체결

    1단계

    은행 약정 체결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2. MP사이트 가입

    2단계

    MP사이트 가입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3. 거래기업 도입안내

    3단계

    거래기업 도입안내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 상생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조기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 조기현금화(할인)없이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수수료 없이 결제일에 100%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또는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