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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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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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은행 약정 체결
- 구비서류 포함 약정서 제출 후 은행의 내부심의를 거쳐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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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MP사이트 가입
- MP 사이트 회원가입 (ERP 연계 시, MP 사이트 연결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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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거래기업 도입안내
-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및 은행 약정 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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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은행 약정 체결
- 구비서류 포함 약정서 제출 후 은행의 내부심의를 거쳐 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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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MP사이트 가입
- MP 사이트 회원가입 (ERP 연계 시, MP 사이트 연결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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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거래기업 도입안내
-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및 은행 약정 체결 완료
- 상생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상생결제업무사이트(MP사이트)를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입 시, 실적조회 가능)
- 상생결제 지급내역 등록 시 만기를 지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 만기 지정 시, 1차 기업이 하위기업에 분할발행 할 수 있도록 설정 부탁 드립니다.(최소 1영업일 이상)
- 상생결제 만기일 오전까지 "상생결제 전용 출금계좌"로 대금 지급액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거래기업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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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은행 약정 체결
-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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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MP사이트 가입
-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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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거래기업 도입안내
-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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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은행 약정 체결
-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뱅킹으로 약정 진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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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MP사이트 가입
- MP 사이트 회원가입 (범용인증서 및 은행용 인증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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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거래기업 도입안내
- 공문발송, 유선 안내 설명회를 통해 하위 거래기업에 상생결제제도 도입 안내 진행
- 상생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조기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 조기현금화(할인)없이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수수료 없이 결제일에 100%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또는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