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 HOME >
- 제도소개 >
- 기대효과
1.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상생결제는 대기업 및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정된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기업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하위 기업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2.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상생결제를 통해 결제일 이전에 판매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혹은 일부도 가능)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3.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공제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생결제로 지급한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을 상생결제로 지급한 기업에게 지급
-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법인세 공제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생결제로 지급한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을 상생결제로 지급한 기업에게 지급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4.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
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상생결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가 면제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상생결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있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