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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01"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01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 상생결제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반의 금융상품으로,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기업은 결제(만기)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현금화 시 할인율은 구매기업(대기업 등) 신용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기존 방식보다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차 이하 기업은 1. 만기 보유 후  100% 현금화, 2. 만기 이전에 조기 현금화, 3. 하위기업 대금 분할지급 2차 이하 기업은 1. 만기 보유 후  100% 현금화, 2. 만기 이전에 조기 현금화, 3. 하위기업 대금 분할지급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상생결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02"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음"

02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음"

  • 상생결제제도는 2차 이하기업에 지급할 대금이 1차 기업 금융계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압류방지 기능의 예치계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됩니다.
  • 이후 결제(만기)일에 예치계좌에서 2차 이하기업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상위기업의 부도 등에 따른 압류·가압류 방지 가능하여, 대금의 안전한 회수 보장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상생결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03"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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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및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합니다.
  • 이는 원사업자의 계좌를 거치치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및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대금지급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에 해당하는 유일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근거법령 : 전자조달법 제9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고시 (공정위 고시 제2017-8호)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지급수단 별 비교표>
현금 어음 상생결제
안정성 낮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낮음
(연쇄부도 위험 존재)
높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세액공제)
조기현금화 불가능 가능
(고금리)
가능
(저금리)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어음 상생결제
안정성 낮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낮음
(연쇄부도 위험 존재)
높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세액공제)
조기현금화 불가능 가능
(고금리)
가능
(저금리)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