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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게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 12.1일, 공공기관 3~5일
  • 반면, 2차 이하기업은 현금 33.3일, 현금성결제 50.1일, 어음 104.5일에 달하는 등 1차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결제환경에 놓여 있음
<결제수단별 대금결제 및 수취일>
구분 현금 현금성결제 어음
최상위→1차 기업 지급일 공공기관 3~5일 - -
대기업 12.1일 - -
1차→2차 이하기업 수취일 33.2일 50.1일 104.5일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6년 30대 그룹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인식조사’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 전체 판매 및 수위탁거래 거래의 약 15%는 현금성결제 및 어음을 이용하고 있으며,
  • 2019년 부도어음 금액은 1.8조원, 부도업체수는 414개사에 달하며 거래기업의 대금회수 문제점 지속되고 있음
<판매 및 납품대금 수취방법>
구분 현금 현금성결제 어음
일반 판매 86.6% 4.8% 8.6%
수위탁거래 84.2% 3.3% 12.4%
<어음부도율 현황>
구분 부도어음액 부도업체수
2018년 2.9조원 469개사
2019년 1.8조원 414개사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한국은행 ‘2019년 어음부도율현황’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 하도급 대금미지급(공사, 용역 등) 및 노무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발생
  •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증가했으며, 2019년 총 임금체불 1조 7,217억원 중 건설 하도급은 18.4%(3,168억원)를 차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현황>
구분 60일 이내 60일 초과
2018년 92.1% 7.9%
2019년 87.3% 12.7%
<건설 하도급 임금체불 현황>
구분 산업대비 비율 금액
2018년 17.8% 2,932억원
2019년 18.4% 3,168억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 일자리위원회 ‘2020년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제도 취지

배경 제도 취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하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지급 안정성 마련"
상위 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하위 기업에게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대금 직접지급 효과"
발주처가 하도급기업 대금과 노무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제도 개요

상생결제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관련법령

구분 법령명 담당부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