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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 최상위 기업이 1차 기업에게 지급하는 평균 결제일은 대기업 12.1일, 공공기관 3~5일
- 반면, 2차 이하기업은 현금 33.3일, 현금성결제 50.1일, 어음 104.5일에 달하는 등 1차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결제환경에 놓여 있음
<결제수단별 대금결제 및 수취일>
구분 | 현금 | 현금성결제 | 어음 | |
---|---|---|---|---|
최상위→1차 기업 지급일 | 공공기관 | 3~5일 | - | - |
대기업 | 12.1일 | - | - | |
1차→2차 이하기업 수취일 | 33.2일 | 50.1일 | 104.5일 |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2016년 30대 그룹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인식조사’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 전체 판매 및 수위탁거래 거래의 약 15%는 현금성결제 및 어음을 이용하고 있으며,
- 2019년 부도어음 금액은 1.8조원, 부도업체수는 414개사에 달하며 거래기업의 대금회수 문제점 지속되고 있음
<판매 및 납품대금 수취방법>
구분 | 현금 | 현금성결제 | 어음 |
---|---|---|---|
일반 판매 | 86.6% | 4.8% | 8.6% |
수위탁거래 | 84.2% | 3.3% | 12.4% |
<어음부도율 현황>
구분 | 부도어음액 | 부도업체수 |
---|---|---|
2018년 | 2.9조원 | 469개사 |
2019년 | 1.8조원 | 414개사 |
※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 한국은행 ‘2019년 어음부도율현황’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 하도급 대금미지급(공사, 용역 등) 및 노무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발생
-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7.9%→12.7%) 증가했으며, 2019년 총 임금체불 1조 7,217억원 중 건설 하도급은 18.4%(3,168억원)를 차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현황>
구분 | 60일 이내 | 60일 초과 |
---|---|---|
2018년 | 92.1% | 7.9% |
2019년 | 87.3% | 12.7% |
<건설 하도급 임금체불 현황>
구분 | 산업대비 비율 | 금액 |
---|---|---|
2018년 | 17.8% | 2,932억원 |
2019년 | 18.4% | 3,168억원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발표’, 일자리위원회 ‘2020년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제도 취지
배경 | 제도 취지 | |
---|---|---|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 존재 |
"현금 유동성 제고" 1차 기업의 결제일에 상관없이 2차 이하 기업이 필요에 따라 결제일 이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
"지급 안정성 마련" 상위 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하위 기업에게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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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
"대금 직접지급 효과" 발주처가 하도급기업 대금과 노무자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제도 개요
상생결제 정의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관련법령
구분 | 법령명 | 담당부서 |
---|---|---|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 |
시행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 |
고시 | 상생결제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 |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고시 |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지방자치단체 상생결제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