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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상매출채권이란?
A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약정대기업이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행하는
최상위의 매출채권으로써
약정대기업의
여신한도 내에서
발행되는
전자매출채권을 말합니다
.
이
전자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1
차
협력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할인
(
대출실행
)
하거나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
Q
할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외상매출채권이나 상생매출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창구를
통하여 대출
(
할인
)
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취급합니다
.
이
때
금리조건은
약정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서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리조건을 따릅니다
.
Q
상생매출채권은 무엇인가요?
A
약정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
차 협력기업이
약정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잔액을 가지고 결제전산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른 협력기업에게
전자매출채
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
이를
상생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
상생매출채권은 협력기업이
수취한
전자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잔액한도
(
할인하고
남은
금액
)
내에서
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를
부여받지
않고도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또한
,
이 상생매출채권을 받은 기업이 할인할 때 금리조건은
최상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금리조건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협력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할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Q
상생매출채권 발행 만기일에 결제전용계좌에 발행금액을 직접 입금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에 예치계좌에서 협력기업 지급계좌에
대금이 자동적으로 전산지급처리
(
은행
C/C
처리
)
됩니다
.
Q
MP수수료란 무엇인가요?
A
거래기업 간에 발행되는 상생매출채권은 최대 4차 거래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B2B 상품보다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MP사(Market Place)와 은행이 약정하여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할인을 요청한 2~4차 협력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중 MP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할인금액의 0.1% 수수료 납부
35일 이내 - 1% 연금리
35일 초과 – 할인금액의 0.1%
Q
대기업만 구매기업(주계약업체, 제휴기업)으로서 상품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신용등급
A-(
건설
·
조선
A+)
이고
,
은행
신용평가에서 한도가 부여된다면
구매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Q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협력기업에 대기업은 포함 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
구매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관계는 회사의
규모로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1
차 협력기업이
대기업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A
1~4
차 협력기업간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생매출채권 업무사이트
(MP)
에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Q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 상품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은행에 약정만 체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신한, 기업, KEB하나(구 외환은행),국민, 농협은행에서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Q
주계약업체와 협력기업 모두 상생매출채권 업무사이트(MP)에 가입해야 합니까?
A
네
.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신 후에 모든 기업이
상생매출채권 업무사이트
(MP)
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결제전산원사이트를
통해
채권의
발행과 조회를 할 수 있고 실적
제
출을
위한
통계수치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거래 하시는 하위 협력기업에게 안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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