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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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Q

    외상매출채권이란?

    A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약정대기업이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행하는 최상위의 매출채권으로써 약정대기업의 여신한도 내에서 발행되는 전자매출채권을 말합니다이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받은 1차 협력기업은 은행으로부터 할인(대출실행)하거나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른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 Q

    할인(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전자외상매출채권이나 상생매출채권은 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창구를 통하여 대출(할인)을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취급합니다이 때 금리조건은 약정대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사전에 은행과 약정한 금리조건을 따릅니다.
  • Q

    상생매출채권은 무엇인가요?

    A
    약정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이 약정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자외상매출채권의 잔액을 가지고 결제전산원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다른 협력기업에게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이를 상생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상생매출채권은 협력기업이 수취한 전자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생매출채권의 잔액한도(할인하고 남은 금액내에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를 부여받지 않고도 전자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또한이 상생매출채권을 받은 기업이 할인할 때 금리조건은 최상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금리조건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협력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할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Q

    상생매출채권 발행 만기일에 결제전용계좌에 발행금액을 직접 입금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 만기일에 예치계좌에서 협력기업 지급계좌에 대금이 자동적으로 전산지급처리(은행 C/C처리됩니다.
  • Q

    MP수수료란 무엇인가요?

    A
    거래기업 간에 발행되는 상생매출채권은 최대 4차 거래기업까지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B2B 상품보다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러한 전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MP사(Market Place)와 은행이 약정하여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할인을 요청한 2~4차 협력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중 MP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할인금액의 0.1% 수수료 납부

    35일 이내 - 1% 연금리

    35일 초과 – 할인금액의 0.1% 

  • Q

    대기업만 구매기업(주계약업체, 제휴기업)으로서 상품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대기업이 아니어도 신용등급A-(건설·조선A+)이고은행 신용평가에서 한도가 부여된다면 구매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Q

    상생매출채권을 받는 협력기업에 대기업은 포함 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구매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관계는 회사의 규모로 파악하는 부분이 아니라 거래관계로 규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예를 들어구매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기업이 대기업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상생매출채권의 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A
    1~4차 협력기업간 발행하는 채권으로 상생매출채권 업무사이트(MP)에서 발행 할 수 있습니다.
  • Q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래은행 상품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은행에 약정만 체결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신한, 기업, KEB하나(구 외환은행),국민, 농협은행에서 상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Q

    주계약업체와 협력기업 모두 상생매출채권 업무사이트(MP)에 가입해야 합니까?

    A
    은행과 약정을 체결하신 후에 모든 기업이 상생매출채권 업무사이트(MP)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결제전산원사이트를 통해 채권의 발행과 조회를 할 수 있고 실적 출을 위한 통계수치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꼭 거래 하시는 하위 협력기업에게 안내 바랍니다.